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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 및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인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감사법인: 인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3. 계약체결일: 202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