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나노텍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공모 청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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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약 일 : 2022년 01월 24일 ~ 2022년
01월 25일 (2일간) ■ 납 입 일 : 2022년 01월 27일 ■ 1주당 공모가액 : 17,500원 ■ 공모총액 : 54,250,000,000원 (공모주식수 : 3,100,000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01월 08일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
1.
발행회사 상호 : 주식회사 나래나노텍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보통주 8,614,080주 (자본금
5,213,000,000원)
3.
1주당 공모가액 : 17,500원 (액면가액
: 500원)
4.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공모주식수 : 3,100,000주 (신주모집 2,388,200주 / 구주매출 711,800주)
(3) 청약자격 및 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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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약 자 격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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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
㈜나래나노텍의 우리사주조합원(우선배정) |
100,000주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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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2,070,000주~2,225,000주 |
66.77% ~7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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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에서 정한 일반 청약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투자설명서 참조) |
775,000주~930,000주 |
25.00% ~30.00% |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의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하며, 일반그룹의 경우 38,000주 ~ 46,000주(100%), 우대그룹의 경우 76,000주 ~ 92,000주(20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및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6) 청약증거금의 대체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1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2년 1월 27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2년 1월 27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1월 27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7) 청약 및 배정방법
: 청약 및 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나래나노텍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주) 본ㆍ지점
(9)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미달)청약증거금 환불(추가납입)통지 : 2022년 1월 27일(목)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10) 초과 청약증거금
환불일 : 2022년 1월 27일(목)
(11) 주금납입기일 : 2022년 1월 27일(목)
(12) 주금납입장소 : 신주모집분 - 중소기업은행 용인지점 / 구주매출분 - 매출주주 별도 지정 계좌
(13)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14) 주식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
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 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5) 상장예정일 : 2022년 2월 8일(화), 상장예정일은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01월 21일
주식회사 나래나노텍
대표이사 정 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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